TEST SERVER!!

여자 탈의실 훔쳐본 30대 '벌금 300만 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7-26 20:20:00 조회수 87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여자 탈의실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주군의 한 계곡 입구에
설치된 탈의실에서, 여자 탈의실을
엿볼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