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여자 탈의실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주군의 한 계곡 입구에
설치된 탈의실에서, 여자 탈의실을
엿볼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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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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