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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 때문에 노조가입 안돼" 상해죄 벌금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7-25 20:20:00 조회수 157

울산지법은 범죄전력 때문에
노조 가입이 안된다고 말한 노조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건설기계 울산지부 노조원 B씨로부터
"범죄 전력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시비 끝에 B씨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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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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