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범죄전력 때문에
노조 가입이 안된다고 말한 노조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건설기계 울산지부 노조원 B씨로부터
"범죄 전력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시비 끝에 B씨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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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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