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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제자리?..반쪽 혜택 그치나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7-23 20:20:00 조회수 140

◀ANC▶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울산대학교 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

유니스트까지 두루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10년 뒤에는 의대 정원을

원상 복귀시킨다는 방침을 뒤늦게 밝혀,



의대 정원 증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산에 본사를 둔 근로복지공단.



현재 전국 10개 공단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 2-3곳을 제외하면

의사 구하기도 힘들고 이직률도 높아

고민이 많은데,



지역 의사제 도입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의사 면허를 따면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이 환수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INT▶ 강순희/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어제)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울산지역에 원활한 의사 인력을 수급하고 인프라 구축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울산은 의료 인력이 부족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키우는데 한계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유니스트는 카톨릭서울성모병원 등 다른 지역 대학들과 공동 연구를 주로

해왔는데, 앞으로 사정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INT▶ 이용훈 / 유니스트 총장 (어제)

바이오헬스 쪽에 새로운 연구를 할 때 울산의 의료인들과 협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갖춰지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인원 증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CG> 현재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2031년까지 3천458명까지 늘렸다가

2032년에는 다시 3천58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정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제2 대학병원 설립에 의욕을 보인 울산대학교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울산시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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