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노사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대법원 판결 전 합의로
마무리했지만 소송 진행 당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은 합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에 소송에 동참한 퇴직자는
837명이며,
손해배상 금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