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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합의금 달라..현대차 퇴직자 집단소송

옥민석 기자 입력 2020-07-23 20:20:00 조회수 125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노사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대법원 판결 전 합의로

마무리했지만 소송 진행 당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은 합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에 소송에 동참한 퇴직자는
837명이며,
 손해배상 금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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