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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버스 울산공장 베트남 이전 금지"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7-23 20:20:00 조회수 80

법원이 대우버스의 울산공장 폐쇄와
해외 이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1부는
금속노조가 자일대우상용차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을 인용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베트남 등 해외에서 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버스가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것은
노사 단체협약의 '공장 이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협에 따라
노조와 사전에 합의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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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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