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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충돌 현대重 노조원 '유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7-23 20:20:00 조회수 49

지난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노조원 8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문기선 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노조 전 조직실장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른 노조원 1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
6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남구 울산대학교에서
회사의 법인분할 총회를 저지하려다
현장을 촬영하던 사복 차림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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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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