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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기합주고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7-22 20:20:00 조회수 9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교육 실습생이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한다며
기합을 주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남구의 한 공장에서
일을 빨리 못한다는 이유로 24살 실습생에게
장시간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도록
기합을 주는 등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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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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