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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기업 책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7-21 20:20:00 조회수 56

◀ANC▶

사망이나 중상 등 심각한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으로는 중대한 산업재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없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7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산재사망 만인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습니다.



처벌은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CG)2017년 한 해 산업재해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로

법인이 기소된 사건이 5천 571건인데,

이 중 85% 가까이는 재판도 열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만 내려졌습니다.(/CG)



(투명)벌금 평균 액수는 500만 원 수준,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별 타격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러다 보니 산업안전보건법 범죄의

재범률은 97%에 달합니다.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 주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국회에서라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자고 나섰습니다.



기업과 사업주에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기업이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하자는 겁니다.



◀INT▶ 윤한섭/민주노총 울산본부장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러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나

고위 임원에게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정의당도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비슷한 내용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발의하는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라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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