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가 올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남구 지역 소상공인으로
대출 한도는 5천만원 이내,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이며
남구는 이 기간 대출 이자 2%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이미 보증을 받고 있는 업체나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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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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