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재산액 공제금액을
5천400만 원에서 6천9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 25세에서 64세까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 사업 소득을
70%만 반영하고 30%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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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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