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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야간에 해수욕장 음주와 취식이 금지됩니다.
'치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음주 문화에
제동이 걸린건데,
코로나19도 예방하고, 해수욕장 상권에도
도움이 될꺼라는 것이 행정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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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은 시간 동구 주전해변.
불을 환하게 밝힌 텐트들이 해변을
점령했습니다.
빈 자리가 없다보니 야외 운동시설 공터에도
텐트를 쳤습니다.
길가는 캠핑카들이 차지했습니다.
이같은 해변 캠핑족은 훨씬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대형 해수욕장 야간 음주와
취식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취사도 안될 뿐더러 치킨 같은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없는 해변으로 캠핑족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INT▶ 손부연 / 북구 달천동
다른 바닷가를 저는 이용할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된다면 다른 바닷가는 허용이 될 테니까. 주
전도 있고 또 몽돌도 있으니까
정부는 지난해 이용객 30만 명 이상이 다녀간
전국 21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같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은 일산과 진하 해수욕장이 여기에
포함됐는데,
주전과 정자 해변 등은 이용객이 꽤 많지만
정식 해수욕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S/U▶ 지난해 7월과 8월 성수기 동안
이 곳 동구 주전해변을 다녀간 인파는
21만 명이 넘었습니다.
해수욕장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면
식당 등 일대 상권이 반사이익을 볼 지도
미지수입니다.
◀INT▶ 강영자 / 일산해수욕장 상인
여기도 간단하게 자기들이 먹을 걸 갖고 와서
먹어요. 그걸 먹지 말라 한다고 여기 가게 들어
와서 음식 먹고 이런 건 아닌 걸 같아요.
코로나19를 막겠다며 해수욕장을 억누르자,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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