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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옥상 침입·점거한 5명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7-20 20:20:00 조회수 113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도시가스 점검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며
울산시의회 옥상을 점거했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5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여성 점검원들이
각종 성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지난해 9월 17일 시의회 6층 화장실 창문으로
옥상에 침입해 15시간 동안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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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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