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은 오늘(7/20) 새벽 1시 쯤
울산항 앞바다에서 음주상태로
0.75톤 급 어선을 운항한 63살 A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남편의 배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울산본항에서 A씨의 어선을
발견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5톤 미만 선박을 운항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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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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