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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잘못 낙상사고 "병원 책임 없어"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7-19 20:20:00 조회수 169

울산지방법원 민사14단독 진현지 판사는
요양병원 내 목욕용 침대에서 떨어져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과실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17년 경남 양산의 한
요양병원 내 목욕시설에서 76살 환자가
낙상사고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 측이 7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목욕 침대를 잡고 흔드는 등
돌발 행동을 한 점, 낙상 사고 책임을 병원에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입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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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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