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군이 오는 9월 말까지
경사지역 주차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사지의 주차장,
학교 인근 등 취약지역의
경사지 주차장에 대해
미끄럼 사고 예방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인
일명 '하준이법'은 경사지역의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설비와 주의 안내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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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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