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2019년 임금협상을
여름휴가 전에 타결하기 위한 절충안을
노조에 제시했습니다.
이번 절충안은 해고자들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철회할 경우 재입사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불법 파업으로 징계받은 1천415명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습니다.
노조측은 그러나 이같은 안이 기존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추석전 타결을 목표로
오는 22일 올해 임금교섭 요구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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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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