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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 하는 중학생 때린 30대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7-18 20:20:00 조회수 67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판사는
말대꾸를 하는 중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중학생에게
"꼬멩이가 이 시간까지 뭘 하냐"고 말을 걸자,
"꼬멩이 취급을 하지 말라"는 대답에 화가 나
학생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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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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