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소각시설 증설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각시설 증설을 불허는
울산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기물 업체는 지난해 3월
오염방지 장치 등을 보완해
소각시설을 증설하겠다는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울산시는 혐오시설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증설을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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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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