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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중학생 다치게 한 50대 석방

김문희 기자 입력 2020-07-17 20:20:00 조회수 183

울산의 한 50대 남성이 흉기로
중학생을 다치게 했지만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밤 9시 30분쯤 중구 반구동의
한 아파트를 지나던 중학생 홍군는
술에 취한 50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복부를 다쳤습니다.

A씨는 집에서 사용할 용도로 흉기를 구입했고
흉기에는 커버가 씌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경찰서는 A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살인미수를 적용하기 어렵고
전과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는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도 신청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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