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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업무방해 '징역 10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7-17 20:20:00 조회수 25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미용실과 노래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남구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가 불친절하다며 20여분 간 소란을 피우고,
노래방 등에서도 직원에 시비를 걸어
출동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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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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