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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한 내연녀 옷 길에서 태워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7-17 07:20:00 조회수 160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해
내연녀 소유의 집기를 부수고
옷을 길거리에서 태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내연녀가 운영하는 미용실 집기를 파손하고
의류 50벌을 길거리에서 태우다
인근 전신주에까지 불을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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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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