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해
내연녀 소유의 집기를 부수고
옷을 길거리에서 태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내연녀가 운영하는 미용실 집기를 파손하고
의류 50벌을 길거리에서 태우다
인근 전신주에까지 불을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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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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