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 반천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울산시와 울주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라며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2부 김용두 부장판사는
침수피해의 근본 원인은 13시간 동안
266mm가량 내린 비라며, 인근 대암댐 방류가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민 426명은 태풍 당시 1명이 숨지고
차량 600여대가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를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보상해야 한다며
1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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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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