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 감리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가
남구청으로부터 환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파트 도장과 방수 공사를 하면서
감리 자격이 없는 동대표 2명에게
공사 감독을 맡기고 아파트 운영비에서
감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남구는 부당지출에 대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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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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