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소송 의뢰인들과 사채를 거래하고
문서를 위조해 수십억 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50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건물인수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5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차용서와 공탁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0명으로부터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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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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