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판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 업체 대표 60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 3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AI 로봇이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900여 차례에 걸쳐
68억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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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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