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각자 가정을 정리하고 재혼하자고 속여
10여년 동안 내연남에게 1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5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0년 동안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투자와 신혼집 구매, 리모델링 비용
등의 명목으로 모두 18억원을 받아 챙겼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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