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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무노동·무임금'..법률개정 추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7-10 20:20:00 조회수 163

◀ANC▶

시장이나 구청장, 국회의원 등

선거로 뽑힌 선출직 공무원은

구속을 당해도 매월 일정금액의

수당이나 월급을 받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자며

선출직 공무원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돼

현재 구속 수감중입니다.



구청장 업무를 할 수 없지만

매월 일정금액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CG>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3개월 동안은 40%,

이후에는 매달 20%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9개월여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세금으로 3천여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구속될 경우

보수와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의 보수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SYN▶ 서범수 의원

'일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월급을 안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면 그 기간 동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고...'



정치인의 특권을 내려놓은 법안은 매우 드물어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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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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