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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번영로에 건설 중인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돼 피해가 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공사한 걸 들여다보면
분양 당시 홍보한 것과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분양계약자들이 사기분양이라고 고소했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돌직구 설태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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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번영로
오피스텔 건설현장입니다.
분양 당시 전단지에는
상가가 2층처럼 쓸 수 있는 복층으로,
오피스텔 복층은 침실로 쓸 정도로 높다고
홍보했습니다.
◀INT▶ 30대 신혼부부
저희는 분양할 때 높이 1.5미터 방 4개다,
4룸이다 라고 분양을 받았는데...
구청을 찾아가 건축허가서를 확인해봤습니다.
상가는 복층 대신 단층으로,
오피스텔 복층은 다락으로 밖에 쓸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INT▶ 손형철 울산 남구청 주무관
홍보에 대해서는 과대...주차장 법도 다르고 다 내용이 다릅니다.
시행사측은 홍보 기법의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SYN▶ 00건설 영남본부장
00건설 영남본부장
복층이 아니라 다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고를 좀 더 사람들이 인지하기 좋도록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분양계약자들이 사기분양이라고
경찰에 고소했지만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
우리 법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지 광고만
법적 효력을 가지고 전단지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INT▶ 김상욱 변호사
이걸 알고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입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U) 분양계약자들의 눈물 속에 도심속 대형
건축물이 장기 방치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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