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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전단지 거짓 광고..처벌 못하다니

설태주 기자 입력 2020-07-10 20:20:00 조회수 95

◀ANC▶

울산 번영로에 건설 중인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돼 피해가 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공사한 걸 들여다보면

분양 당시 홍보한 것과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분양계약자들이 사기분양이라고 고소했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돌직구 설태주 기자 입니다.



◀END▶

◀VCR▶



울산 남구 번영로

오피스텔 건설현장입니다.



분양 당시 전단지에는

상가가 2층처럼 쓸 수 있는 복층으로,

오피스텔 복층은 침실로 쓸 정도로 높다고

홍보했습니다.



◀INT▶ 30대 신혼부부

저희는 분양할 때 높이 1.5미터 방 4개다,

4룸이다 라고 분양을 받았는데...



구청을 찾아가 건축허가서를 확인해봤습니다.



상가는 복층 대신 단층으로,

오피스텔 복층은 다락으로 밖에 쓸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INT▶ 손형철 울산 남구청 주무관

홍보에 대해서는 과대...주차장 법도 다르고 다 내용이 다릅니다.



시행사측은 홍보 기법의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SYN▶ 00건설 영남본부장

00건설 영남본부장

복층이 아니라 다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고를 좀 더 사람들이 인지하기 좋도록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분양계약자들이 사기분양이라고

경찰에 고소했지만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



우리 법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지 광고만

법적 효력을 가지고 전단지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INT▶ 김상욱 변호사

이걸 알고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입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U) 분양계약자들의 눈물 속에 도심속 대형

건축물이 장기 방치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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