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부정 채용.."해고 정당"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7-10 20:20:00 조회수 172

울산지법 민사12부 김용두 부장판사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 비리에 연루돼 해고된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경력직 시험에 합격했지만,
신장열 전 울주군수를 비롯한 공단 임원들이
A씨의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해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가 검·경 수사로 확인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