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2부 김용두 부장판사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 비리에 연루돼 해고된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경력직 시험에 합격했지만,
신장열 전 울주군수를 비롯한 공단 임원들이
A씨의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해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가 검·경 수사로 확인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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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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