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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천만 원 빼돌린 경리 '징역 5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7-09 20:20:00 조회수 181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회삿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경북 경주의 한 회사 경리부에서 근무하며
5천5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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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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