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회삿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경북 경주의 한 회사 경리부에서 근무하며
5천5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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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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