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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현 도시개발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7-09 20:20:00 조회수 178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울산시는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인근
51만 제곱미터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산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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