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4일까지
'울산형 일자리 지키기 협약 기업'을
공모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 제조업체로
협약 이후 6개월간 고용 유지를 약속할 수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시는 협약 기업에 대해 재무와 노무, 세무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과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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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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