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조직폭력배 경력을 과시하며
일명 보도방 업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38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보도방 업자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150만 원을 상납하도록 하는 등
지난 2016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5천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