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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계산 중 시비 '전치 4주'..징역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7-08 20:20:00 조회수 45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판사는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던 중, 기다리던
다른 손님이 빨리 계산하라는 말에 격분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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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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