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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예타 면제사업 남발 방지 법안 발의

옥민석 기자 입력 2020-07-08 20:20:00 조회수 110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남발을
방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국회가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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