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남발을
방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국회가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