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장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울산시의회 장윤호 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18년
남구 대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 참석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주민자치위원회장을
"시의원에게 대들지 말라"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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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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