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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중개보조원 유인해 강도·추행..징역 5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7-08 07:20:00 조회수 24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여성 중개보조원에게 원룸을 보여달라고 한 뒤
금품을 빼앗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부동산 사무실 광고를 보고
원룸 계약을 하고 싶다고 중개보조원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50만 원을
송금받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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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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