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업무협약을 맺은
울산시와 경남은행이
다자녀사랑카드 발급 조건을 완화합니다.
기존 카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발급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미성년자 1명 포함 2자녀 이상이면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자녀사랑카드는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대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