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을 매매하기 위해
권리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등록수련생 수가 처음 약속한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태권도장을 인수한 A씨가
자신에게 도장을 넘긴 B씨를 상대로 낸
영업양도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4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 권리금을
2억원으로 하고 도장을 양도·양수했지만
수련생이 처음 약속한 200명보다 적은
150명에서 160명에 그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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