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불법 유동 광고물 에어라이트,
이른바 풍선 간판에 대한 상반기 단속을
완료했습니다.
울산시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1~6월까지 자진 철거 2천522건,
강제철거 341건 등 2천863건의 정비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라이트는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민원에 따라
자동 경고 발신시스템과 연계한
중점 단속 대상 광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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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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