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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7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재개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7-05 20:20:00 조회수 1

중구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됐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재개합니다.

중구는 주민이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을 시작으로
매주 첫째, 셋째 주 화요일에 수거를 실시하며
1회 최대 2만 5천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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