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아파트단지 사망 사고..운전자·인솔교사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7-04 20:20:00 조회수 105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환 판사는
지난해 4월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2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53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B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와 인솔 교사 둘 중 1명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