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다음달 29일까지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해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갑니다.
주민공람 대상지역은
울산 5개 구·군을 포함한 부산, 양산 등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기초자치단체 9곳입니다.
주민들은 이 기간 의견제출서를 낼 수 있으며,
한수원은 주민 요구 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계획을 10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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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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