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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금 가로챈 업체 "원금 배상해야"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7-03 20:20:00 조회수 146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비트코인 투자자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투자업체 관리자는 2천1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비트코인 투자 업체에
2천700만원을 투자한 뒤 530만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이후 수익금과 원금이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고,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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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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