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2부 김용두 부장판사는
낚싯배에 탑승하려다 선착장에 떨어져 다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람선 회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남구 장생포 선착장에서 낚시배에 오르다
아이스박스 끈이 탑승 보조장치에 걸려 추락해
치료비 5천100만 원을 관리업체에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탑승 보조장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A씨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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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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