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QR코드 형식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가
오늘(7/1)부터 시행됩니다.
울산지역 전자출입명부 적용 시설은
유흥주점 1천138곳, 단란주점 460곳,
노래연습장 824곳, 체육시설 74곳 등
2천5백여 곳입니다.
전자출입명부는 포털 사이트에서
임시 QR코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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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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