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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무원 안다' 속여 18억 가로챈 60대 징역 3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20-06-30 20:20:00 조회수 17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경매 담당 공무원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일가족에게 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6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B씨의 가족에게
경매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넣어 놓으면
은행이자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고 속여
1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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