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8년
하도급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외장하드디스크로 옮기고
사용하던 PC장비를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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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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