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공정위 조사 방해" 시민단체, 현대重 검찰 고발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6-30 20:20:00 조회수 199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8년
하도급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외장하드디스크로 옮기고
사용하던 PC장비를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