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소속 돌봄교사가
교육청이 직접 고용한 돌봄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다면 불법 파견 근로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4년여 동안 위탁업체 소속으로
학교와 유치원에서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돌본
A씨 등 4명이,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00~1천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교육청의 지휘·명령을 받는
직고용 근로자와 다를 게 없지만, 8시간이 아닌
실제로 일한 5시간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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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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