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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돌봄교사 "교육청 직고용 근로자"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6-30 07:20:00 조회수 39

위탁업체 소속 돌봄교사가
교육청이 직접 고용한 돌봄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다면 불법 파견 근로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4년여 동안 위탁업체 소속으로
학교와 유치원에서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돌본
A씨 등 4명이,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00~1천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교육청의 지휘·명령을 받는
직고용 근로자와 다를 게 없지만, 8시간이 아닌
실제로 일한 5시간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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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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