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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주민신고..'잠깐도 안되나요'

정인곤 기자 입력 2020-06-29 20:20:00 조회수 74

◀ANC▶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방해하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오늘(6/29)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작됐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END▶

◀VCR▶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버젓이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앞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부모에게 학교 주변 차량은 불안요소입니다.



◀INT▶ 박규태 / 남구 옥동

"신경도 많이 쓰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휴가여 가지고 제가 직접 데리러 왔는데 평소에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하죠 일부러. 잘 갔는지 잘 데리고 왔는지."



민식이법에도 주정차 금지 항목은 있지만

구청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다보니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한해서

주민신고제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입니다. 이같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단속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처럼 사진만 찍어서 주민들도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태료는 일반 주차위반의 두배인 8만원.



하지만 불법 주정차를 한 운전자 대부분은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SYN▶ 오늘부터 주민신고제 시작인 거 모르셨을까요? (몰랐죠. 뉴스에 나왔나요?)



◀SYN▶ 오늘부터 스쿨존이 그냥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바로 단속이 되거든요. (아 잠시 정차도요? 5분 정도 도요?)



구청에는 벌써부터 앱을 통한

스쿨존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INT▶ 이재완 / 남구청 교통지도계장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민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죠. 정문으로 좌우로 해서 한 150M 정도 여기만이라도 주정차를 안 해주시면 애들이 그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한달동안 시범 운영한 뒤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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